주요관리대상자는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축소 또는 누락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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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는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학원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안내 강화된다.
해당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세원정보 수집과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신고소득률, 수입금액증가율,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문제점을 사전 안내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신고지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