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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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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14명등 총 6,732명 대상 소득정밀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와 관련 비보험 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 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 수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과세자료의 노출을 꺼리는 일부 대규모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등의 총 6,732명에 대해 수입금액 양성화등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관리대상자는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축소 또는 누락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는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학원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안내 강화된다.

해당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세원정보 수집과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신고소득률, 수입금액증가율,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문제점을 사전 안내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신고지도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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