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 1년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 가맹비율(75%)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병의원 95.9%, 음식․숙박 81.1%, 소매 71.7% 수준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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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에따라 변호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가맹 비율을 타업종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들 업종의 수입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하여 불성실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 결과 지난 5월 2,988건에서 10월 1,291건으로 신고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