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관실은 2006년 1월1일부터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이 개정됐다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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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됐다.
이외에도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조정돼 기존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에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이 바뀌었다.
또한 세무서 행동강령책임관을 징세과장(납세자보호과장)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업무지원팀장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