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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현금영수증 소비자동의없이 취소하면 세무조사 

앞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 동의없이 현금영수증을 불법 취소할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성과 1년과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휴대전화번호 입력오류로 인하여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일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불법 취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입력오류나 임의취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현금영수증카드를 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복권 제도를 개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 혜택을 받으면서도 연락처 불명, 소액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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