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자영업자 직원 임금명세 과세당국 제출, 문제점 제시 


정부가 1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직원 임금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신고토록 한 입법안을 추진하자,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여론과 함께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입법 저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종업원 급여 신고의무가 추가되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영세사업장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 자영업자 생계가 어려워지고 고용감소도 우려 된다”며 “적극적인 입법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1인 이상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에게 직원 임금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을 문제점으로 ▲ 종업원 임금 신고를 하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뒤따르며 이 경우 고용주가 추가 부담할 인건비는 평균 8.14%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이에따라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감축 유인 발생하고 실업자 증가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성실신고를 검증할 국세행정력이 부족해 표본으로 선정돼 조사를 받아 불성실신고자로 지목된 자영업자의 반발(형평성)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규모 무기장 자영업자가 임금 신고,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무대리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역시 큰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