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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양도세실거래 허위신고시 취득세 5배 과태료부과 현행유지

'06.1.1부터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신고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지방세) 과세되며 허위․지연신고, 이중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07년 이후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세무서에서 과세하게 된다.

2006년에는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 투기지역내 부동산 ▲ 1세대 2주택 이상 ▲ 비사업용 토지 ▲ 1년미만 단기양도 ▲ 6억원초과 고가주택 등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부동산 투기지역 제도의 의미와 세금신고기준 관련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투기지역지정제도는상가, 사업용 토지 등 기준시가 과세대상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시 실거래가 과세로 가격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는 것.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 가격상승률 등 일정요건 충족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에서는 허위신고시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등 제재의 강도차이가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시까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감위에서는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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