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양도소득세는 '07년 이후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세무서에서 과세하게 된다.
2006년에는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 투기지역내 부동산 ▲ 1세대 2주택 이상 ▲ 비사업용 토지 ▲ 1년미만 단기양도 ▲ 6억원초과 고가주택 등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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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부동산 투기지역 제도의 의미와 세금신고기준 관련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투기지역지정제도는상가, 사업용 토지 등 기준시가 과세대상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시 실거래가 과세로 가격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는 것.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 가격상승률 등 일정요건 충족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에서는 허위신고시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등 제재의 강도차이가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시까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감위에서는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