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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자산증식목적 강한 주택소유시 60% 양도세율 적용

앞으로 자산증식 목적이 강한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주택 및 부재지주 농지·임야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50%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며, 이 제도는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재산세과 임홍규(6급)주사는 단,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자를 보호하고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를 가급적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사·결혼·부모를 모시기 위한 합가 또는 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수도권에 소재한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농지·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스스로 경작·영림하지 않는 농지·임야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도 주말농장 등 농지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와 거주와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많은 예외규정을 마련된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가 함께 기관 인접지역으로 이주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아야 양도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2년까지 연장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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