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무선국, 통신판매업 신규 개설과 세탁업의 면허세 신규과세 등으로 과세건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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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여지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재원으로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1종 45,000원에서 5종 12,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 과세된다.(기장군 3,000원∼18,000원)
한편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부산진구가 520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하구 427백만원이며, 이에 비해 기장군은 53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이며, 전국 은행 본 지점과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