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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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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계획 없다 

현재 비상장주식의 전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과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현재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상장주식시장의 소액주주의 비중은 전체주식시장 시가총액이 '04년말 기준으로 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며,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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