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과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현재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상장주식시장의 소액주주의 비중은 전체주식시장 시가총액이 '04년말 기준으로 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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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며,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