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률 인하,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등의 2006년 달라지는 지방세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해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각 읍·면·동과 금융기관, 관공서에 1만부를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률이 기존 100분의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됐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돼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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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시설,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 개선, 지방세 인터넷지로납부제도(www.giro.or.kr)도입,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화물자동차(무쏘픽업, 코란도밴 등) 자동차세를 2006∼2009년까지 4년동안은 종전 화물차세로 과세하고 2010∼2013까지 3년간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이 일부 달라짐에 따라 시민들이 이를 숙지해 혼선이 없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