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관련 업종의 탈세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표본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유형 및 탈세규모는 같은업종 다른 법인의 오는 3월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집중적으로 조사할 업종과 조사강도 등 조사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으로 미국 국세청이 진행중인 신고 성실도 측정을 위한 샘플링 조사(NRP)방식으로 그 결과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탈루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에 집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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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조사에 포함된 외형 300억원미만 12개법인은 대기업의 계열사로서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