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연1회으로 다음해 2월에, 일용근로자는 연4회로 4,7,10,1월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지급조서에 대해 이와같이 설명하고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2% 부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별로는 복식기장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며 복식기장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화 된다. 단 가산세는 내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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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경우 금년부터 처음 제출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연말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에 가산세 부과를 1년 유예하여 내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간편장부대상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 면제되던 가산세를 부과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생긴다.
구 분 | ’05년 | ’06년 | |
상시근로자 | 복식부기 |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 종전과 동일 |
간편장부 | 제출의무 有, 가산세 無 | 가산세 有 | |
일용근로자 | 복식부기 |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
간편장부 |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