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올 2월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인 139만명중에 음식업자나 소매업자 등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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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금년부터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한 배경에 대해서는 소득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및 각종 사회보장정책 확대를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고용주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급여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