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05년도의 경우 16,156건 15억2천만원을 부과하여 13억2천만원이 징수됨으로써 징수율 87%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부과액 대비 10~12%정도 미납되어 2006년 1월 현재 체납액이 3,338건 4억2천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금번 발송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는 2001년~2004년도 체납액 722건 2억2천만원으로 납부기한이 2006년 1월31일이고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수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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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산동구는 납기내 미납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해시설물에 대해 해당기관에 공매처분까지 신청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소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