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법무부(장관 천정배)의 협조를 얻어 '06년 1월 24일부터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재정기여도 및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04년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연평균 10억원 이상 납부)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252명을 선정됐다.
|
이들에게 국세청은 06.1.23. 6개 지방청별로「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했다.
이들은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국세청 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제시하고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수 있으며 현재 투자외국인·APEC카드 소지자가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