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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부동산 과세강화에 따라 기대수익율 크게 낮아져 

지난해 말에 8.31대책에 따른 관련 입법이 완료되어 금년부터 실수요목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부동산 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부담에 대해 소개하고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甲이 강남지역에 소재한 5억원(기준시가 4억원) 상당의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3년후 6억 6,550만원(매년 10%씩 가격상승 가정)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1,430만원, 3년간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060만원, 양도소득세로 8,180만원 등 총 1억 6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甲의 실제 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제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5,880만원이며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는 경우 연 3.78%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甲이 2004.12월 이전에 취득․양도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기 전의 재산세로 보유세가 과세되어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1,120만원, 3년간의 재산세 330만원, 양도소득세로 3,000만원 등 총 4,45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甲의 실제 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제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1억 2,100만원이며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는 경우 연 7.49%에 달하여 금년이후 투자시의 수익률 보다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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