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부담에 대해 소개하고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甲이 강남지역에 소재한 5억원(기준시가 4억원) 상당의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3년후 6억 6,550만원(매년 10%씩 가격상승 가정)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1,430만원, 3년간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060만원, 양도소득세로 8,180만원 등 총 1억 6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甲의 실제 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제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5,880만원이며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는 경우 연 3.78%에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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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甲이 2004.12월 이전에 취득․양도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기 전의 재산세로 보유세가 과세되어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1,120만원, 3년간의 재산세 330만원, 양도소득세로 3,000만원 등 총 4,45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甲의 실제 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제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1억 2,100만원이며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는 경우 연 7.49%에 달하여 금년이후 투자시의 수익률 보다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