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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역모기지 재산세 감면 없다. 

재정경제부는 역모기지 대상주택 규모 및 세제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모일간지의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이와같이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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