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종업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지급조서 제출 확대는 세금 부과에 목적이 있지 않고 실제로 세 부담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소득이 면세점(일당 8만원까지 비과세) 이하여서 지급조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저소득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일해서 번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들 계층의 임금 등 소득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지원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을 할수록 보조금이 더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비롯되는 근로 의욕 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김용민 세제실장은 근로빈곤층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이 자립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