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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지급조서 제출 확대, 세금 더 걷기 위한 목적 아니다

올해부터 종업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자는 종업원의 인적사항과 임금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일용근로자는 분기(3개월)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종업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지급조서 제출 확대는 세금 부과에 목적이 있지 않고 실제로 세 부담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소득이 면세점(일당 8만원까지 비과세) 이하여서 지급조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저소득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일해서 번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들 계층의 임금 등 소득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지원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을 할수록 보조금이 더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비롯되는 근로 의욕 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김용민 세제실장은 근로빈곤층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이 자립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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