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회의 관련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발내용은 시도, 시군구용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으로 행정지방도의 세정기획관리, 지방세운용관리 등4개분야·9개항목이다.
또한 시군시스템으로는 부과관리, 수납관리, 체납관리 등 9개분야·33개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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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행자부는 2006년 6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우리도보급설치를 위해 총예산 263백만원투입해 도, 시군별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설치한다는 것.
한편 3단계 최종사업은 '06.7부터 '07.5까지 추진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