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세청은 현행 처분청장(세관장)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직권시정을 앞으로는 과거 결정과 유사사건, 또는 타 심결사례와 동일사안에 대해 관세청장(심사정책국장)이 적극 ‘직권시정 지시’ 하게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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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대면’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만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제’를 도입하여, 상시적 위원회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것.
또한 권리구제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 이의신청심의 위원중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위원Pool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