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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납세자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제도 운영혁신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민간기업이 고객만족형 품질혁신기법으로 도입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6시그마기법’을『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의신청심의위원회』및『관세심사위원회』등 행정심판에 적용하여, 처리소요일수를 대폭 단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현행 처분청장(세관장)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직권시정을 앞으로는 과거 결정과 유사사건, 또는 타 심결사례와 동일사안에 대해 관세청장(심사정책국장)이 적극 ‘직권시정 지시’ 하게 한다는 것.

               
           

           

 



이는 현행 ‘대면’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만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제’를 도입하여, 상시적 위원회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것.

또한 권리구제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 이의신청심의 위원중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위원Pool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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