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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등 관련세법 13개항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2주택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31일 오전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2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세법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 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 주택 임대자로 축소함.
- 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골프장경기 보조·간병(看病)·대리운전 및 소포배달 등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를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소매업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추가함.
-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하고, 동 기준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 직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의 날 또는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체육행사를 기관 실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 석유 중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1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석유 중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1톤당 21,210원에서 24,242원으로 인상함.
-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1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조세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대상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자를 제외함.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에 가입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을 추가함.
- 지방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수행하는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및 수상오락서비스업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으로 전환함.
- 경제자유구역 안의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인 외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5년간 감면하되, 3년간은 100퍼센트를 2년간은 5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도록 함.
-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추징면제 대상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추가함.

○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및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손비 인정범위에 추가함.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토지 또는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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