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31일 오전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2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됐다.
|
이날 의결된 세법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 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 주택 임대자로 축소함.
- 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골프장경기 보조·간병(看病)·대리운전 및 소포배달 등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를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소매업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추가함.
-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하고, 동 기준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 직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의 날 또는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체육행사를 기관 실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 석유 중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1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석유 중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1톤당 21,210원에서 24,242원으로 인상함.
-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1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조세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대상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자를 제외함.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에 가입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을 추가함.
- 지방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수행하는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및 수상오락서비스업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으로 전환함.
- 경제자유구역 안의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인 외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5년간 감면하되, 3년간은 100퍼센트를 2년간은 5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도록 함.
-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추징면제 대상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추가함.
○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및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손비 인정범위에 추가함.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토지 또는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