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1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관련 보충설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순조세부담(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현금보조)이 차지하는 비율인 순조세부담율 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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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1∼2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가구가 기본공제 대상자 2인 이하인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추가 공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