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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체납세 정리  

진주시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원인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실상 미사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동차세 고충민원 효율적 처리방안에 따른 것으로 관련 민원인이 기간 내에 해당 시군의 세무부서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

신고대상은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로 인정한 경우와 멸실·소멸된 자동차로 인정한 경우 등 두가지 유형이다.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차령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음이 인정되는 자동차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폐차된 날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가 취소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확인원, 폐차입고증명서, 도난신고필증, 보험금지급내역, 병원진료기록, 화재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멸실·소멸된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차령이 10년(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중·대형은 12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은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부과가 취소되며, 교통법규위반사실조회, 자동차보험가입여부, 자동차검사여부, 수출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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