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명단공개에 필요한 관련조례 및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등을 구성하여 년내 명단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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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방세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으로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 인하(100분의 5 → 100분의 3)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쏘픽업등 승용자동차로 등록기준이 변경되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4년간 종전처럼 화물로 과세하고,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 종전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지방세 심사청구가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없이 바로 심사청구 가능 ▲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이하인 경우 ‘05년까지는 7월과 9월에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7월에 일괄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