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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소득세법개정발의, 과세표준구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31일 한나라당 맹형규의원의 대표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된것.

맹형규의원은 제출사유를 통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1996년 이후 변동이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구간의 범위가 넓어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세율인하나 특정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세율인상만으로는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맹의원외 10인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1인당 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

이외에도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을 두 배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신설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7%포인트부터 최고 39%포인트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 발의에는 이계경․공성진정화원․심재철․엄호성김재원․이주호․이인기신상진 의원이 함께 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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