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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다자녀 가구가 세금혜택 많도록 제도 바로잡아야

“정부는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김낙희과장은 1일 국정브리핑 정책설명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최근 언론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41%가 세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 중에도 맞벌이 부부의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낙희 과장은 내용을 통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부양가족수가 2인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추가하여 공제하는 제도이며 현행 제도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게 되어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과장은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듯이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수는 ‘0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1162만 명의 41%수준인 475만 명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475만 명의 세금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세금이 증가되는 근로자수가 많다는 것보다는 저출산대책에 맞지 않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점에서 시대적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바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과장은 이외에도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는 부녀자공제(50만 원)제도를 통해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6세 이하 자녀 100만 원 추가공제, 유치원·유아원 교육비 200만 원 공제, 출산·보육수당에 대하여 월 1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연 120만 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낙희 과장 제도정비를 통해 “현행 소득세제가 상대적으로 다자녀가정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자녀가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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