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월 2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치르는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는 등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기준에 의한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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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시험은 4월 16일 수도권 1·2지역(서울), 대전·광주·대구·부산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2차시험은 7월 9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모두 가능하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월 3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시험기간중 시험장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무효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