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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은 1월 2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치르는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는 등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기준에 의한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시험은 4월 16일 수도권 1·2지역(서울), 대전·광주·대구·부산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2차시험은 7월 9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모두 가능하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월 3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시험기간중 시험장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무효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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