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는 지난 2005년 2월28일 국내생산자인 INI스틸(주) 및 동국제강(주)의 재심 요청에 따라 관세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진행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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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종료하여도 국내산업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종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함에 따라 부과조치키로 결정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