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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관세

세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토협약, 3일 발효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일명 : 개정 교토협약)가 '06.2.3(금)부터 발효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와같이 밝히고 이번 개정협약은 '05.11.3일 인도의 40번째 가입을 계기로 3개월이 경과한 '06.2.3일부터 발효하게 된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교토협약은 '99.6.30일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존 협약 가입국 중 40개국 이상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후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03.2.19일 14번째로 협약본문, 일반부속서 전체 및 특별부속서 중 일부 수락 가입 하였으며, 가입 당시 개정 교토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됐다는 것.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표준화’,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협약의 발효로 세관절차가 간소화되어 세계무역이 활성화되고 교역환경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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