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와같이 제시하고 그동안 계속 비과세․감면 조항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는 것.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비과세․감면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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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외에도 논평을 통해 ▲ 아니면 말고 식의 ‘검토 중’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제개선 방향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부는 그간 비과세․감면조항을 줄인다는 말을 해마다 되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과세․감면 조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지만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비과세․감면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도 참여연대측은 정부가 내어놓은 비과세․감면조항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경기조절 효과와 투자촉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과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축소하는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 1, 2인 가구에 해당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가족수가 적은 가정을 특별히 더 우대해 주는 비합리적인 공제를 폐지하는 합리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과연 비과세․감면조항 축소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법으로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것과, 고액 자산소득자에게 합당한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고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만약 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소득구간별로 다 같이 축소하거나, 특히 최고세율대상자에게 해당되는 5% 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