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최근 조세정책에 대해 2일 논평을 내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경우 무엇보다 도입취지가 과거 소득세 과세구간을 6구간을 4구간으로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보전적 성격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부분은 그 이전에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바로 잡는 전제 위에서나 검토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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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를 없앤다고 하면서 내놓은 명분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
결론적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그 내에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세개혁의 맨 마지막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