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한번더 납부기회를 주는 동시에 불이행시 명단공개의 불이익을 주어 지방세 체납발생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그동안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명단공개를 할 수 있었으나 지방세의 경우 개인별 체납액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80여명 정도로 대부분이 법정관리, 파산선고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았으나2006.1.1 지방세 실정에 맞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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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된다.
단,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중인 경우 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12월중에 공개할 예정으로 공개기준 1억원이상 체납자 1,844명에 대해 체납사유 분석 등을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서울시의 지침이 각 자치구에 통보되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4월중에 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예고하여 6개월간의 소명과 납부기회를 부여한후 12월에 체납세액 납부여부. 공개실익 등을 고려하여 재심의를 거친후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와 관보, 시보, 구보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체납자 성명, 연령 주소, 체납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