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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서울시, 1억원이상 체납자 1,844명 명단공개 추진

서울시에서는 금년말부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한번더 납부기회를 주는 동시에 불이행시 명단공개의 불이익을 주어 지방세 체납발생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그동안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명단공개를 할 수 있었으나 지방세의 경우 개인별 체납액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80여명 정도로 대부분이 법정관리, 파산선고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았으나2006.1.1 지방세 실정에 맞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된다.

단,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중인 경우 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12월중에 공개할 예정으로 공개기준 1억원이상 체납자 1,844명에 대해 체납사유 분석 등을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서울시의 지침이 각 자치구에 통보되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4월중에 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예고하여 6개월간의 소명과 납부기회를 부여한후 12월에 체납세액 납부여부. 공개실익 등을 고려하여 재심의를 거친후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와 관보, 시보, 구보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체납자 성명, 연령 주소, 체납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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