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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앞으로 관세청은 가짜상품 근절을 위해 통관·외환·세적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선정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59개의 업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우범 해외공급자, 우범 포워더, 범칙자 등이 화물반입시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Spider System)을 구축했으며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관세청 박창언 조사총괄과장은 2일 이와같이 밝히고, 통관 단계에서는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 특정날짜에 세관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수출화물·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에 대해 불시검사를 실시하고 외환조사도 병행실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등 유관기관·단체 및 상표권자 등으로 구성한 ‘지적재산권 침해 정보교류 협의회’를 운영하고, 세관직원의 가짜상품 식별 능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라는 것.

이외에도 대외적으로는 국제 정보네트워크를 가동해 세계 관세기구(WCO)의 마약·가짜상품 수사정보 교환 인터넷 망인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을 적극 활용하고, 국제 담배밀수 추적시스템(Project Crocodile)을 통해 위조담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할 방침이다.

가짜상품 거래행위는 소비자 권익침해, 기업의 공정거래질서 문란, 국가 신인도를 저해하는 범죄로 간주하고,  수출입 신고시 “상표”는 필수기재 사항(관세법 제2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6조)이나 수출입 검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미기재하는 경우 허위신고죄로 엄단하게 된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가짜상품의 폐해를 알리는 ‘가짜·진짜 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06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관세기구 지재권 보호 국제세미나와 ASEM 조사감시 협력회의시 우리의 단속의지를 발표해 국가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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