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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금을 불입할 때 일정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운용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으며, 최종 연금을 수령할 때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불입액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된다. ”

재경부 소득세제과 배정훈 사무관은 2일 재정경제부 경제통 블러그를 통해 이와같이 소개했다.

배사무관은 이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기여금 전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배사무관은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연금불입·운용·수령단계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먼저 ▲ 연금불입단계에서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기여금 전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 연금 운용단계에서의 적립금 수익은 운용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수령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과세돼 세제 상의 이연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게 된다.

연금운용 단계에서 직장을 이동하는 근로자는 기존에 근무한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을 새로 근무하게 되는 직장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60일) 이내에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하지 않고 최종 퇴직시에 연금 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연금 수령단계에서 근로자는 퇴직연금 급여를 연금 내지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배사무관은 예를 들어 연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500만 원을 불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불입단계에서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연금수령시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200만 원은 최종 수령단계에서 과세가 제외되고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300만 원만 과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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