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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신용카드 삼진아웃업체, 국세청 통보병행처리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시행키로 하고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개정('05.11.15)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신용카드사간 공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중에 총 44개의 가맹점이 적발되어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맹점은 앞으로 2회(부당대우는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삼진아웃제란 가맹점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하여, 거래거절행위가 3회 및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정보등재건에 대하여는 국세청 및 경찰청 통보 병행처리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를 지속할 경우 등재건수가 누적되어 모든 카드사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삼진아웃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추가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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