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배국환 기획관에 따르면 현교수의 주장에 문제점을 제시.
현 교수는 조세부담률을 국제 비교하는데 있어서 비교의 기준과 잣대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현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현 교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조세 이외에 군복무, 부담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특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뻥튀기 하고, OECD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른 조세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반론했다.
또한 OECD 국가들도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나름대로의 부담금과 많은 공기업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런 부분은 무시해 버리고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잣대로 조세부담률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책임 있고 정도를 걷는 학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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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은 개별국가의 조세수입을 GDP와 대비한 비율로 정의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로서 공기업 채무, 군복무 등은 당연히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세부담률을 국제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를 OECD에서 발간하고 있는 ‘세입통계’(Revenue Statistics)라고 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OECD 사무국에서 회원국에 통보한 기준에 따라 개별 회원국의 세제·재정당국이 일관성 있게 작성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재정학자와 각국 정부들이 재정지표를 국제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조세부담률을 국제 비교할 때 이 OECD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2005년 10월에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4년 조세부담률은 19.5%로서 OECD 회원국 평균 26.8%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15.4%), 일본(15.8%), 슬로바키아(18.4%), 미국(18.7%) 다음으로 낮은 국가인 것이다.
둘째, 특수한 상황의 미국, 일본과 비교한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전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 보다 5~10%p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미국·일본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금 대신에 손쉽게 국채발행에 의존해 온 결과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2004년 말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로 각각 63.4%와 157.6%로 우리나라의 26.1%보다 월등히 높다. GDP 대비 재정적자도 미국이 -4.3%, 일본이 -6.1%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우리의 재정은 1% 수준의 흑자상태에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잠재적 국민부담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잠재적 국민부담률이란 국민부담률에 재정적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정적자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2004년 말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국민부담률 25.4%에 재정적자 -4.3%를 합산한 29.7% 수준이며, 일본의 2003년 말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국민부담률 25.3%에 재정적자 -7.7% 수준으로 33%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2004년 말 25% 수준으로 미국·일본에 비하여 5∼8%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