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제도를 규정한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국의 특허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며, WTO 판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해 ‘통상협상의 칼’로 불리는 이같은 선진국형 적극적 무역구제제도 도입은 미국 슈퍼301조(’88년 8월) EU 무역장벽규정(TBR, ’95년1월) 중국 대외무역장벽조사잠정규정(’02년12월)에 이어 세계 4번째다.
산자부는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무역보복조치에 앞서 WTO 제소를 거친다는 점에서 일방적 무역보복조치를 취하는 미국 슈퍼301조 보다 EU의 TBR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밝혔다.
무역위 정준석 상임위원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최근 외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많아짐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법령, 정책 관행 등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 지원할 필요가 늘었다”며 “제도 도입으로 향후 불공정 무역행위지역에 적극적으로 조사 및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 시장 개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에는 오는 3월 韓·싱가포르 FTA 발효에 따라 싱가포르産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세이프가드 규정(긴급수입제한조치)을 추가했다.
또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판정전 피해를 방지하는 가처분 조치인 ‘잠정조치’의 구체적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기업지원·홍보·교육 등 각종 무역구제 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