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국민은행, 삼성생명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상속인등이 인근의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용이하게 조회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7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확대 등에 기인하여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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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번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창구 확대조치를 통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998년 8월부터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등이 피상속인(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실종자 포함)의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대행하여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