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제도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전국에 걸쳐 모두 3만3천7백54건이 신고 되었으며, 1차 가격검증 결과 5.6% 수준인 1천9백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진단됐다. 대부분의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특히 급매물 등의 요인을 감안할 경우 실제 허위신고사례는 이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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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6,074건(주택거래신고 4,792건 포함), 단독주택 1,511건, 토지 13,468건 27,851천㎡, 기타 2,701건. 거래금액별로는 5천만원 미만 13,364건, 5천~1억원 6,610건, 1~5억원 10,920건, 5억원 이상 2,860건이 신고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670건, 서울 4,568건, 강원 2,486건, 충북 2,421건, 충남 2,400건, 경북 2,335건 등으로 신고되었다. 경기와 서울지역은 공동주택 거래가 많은 반면, 강원 및 충남북은 토지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고율은 시행 첫 주에는 7%대였으나, 4주째에는 20%대로 점차 증가 추세이다.
앞으로 부적정으로 진단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조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허위신고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등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중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격 등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정책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종전의 부동산 통계는 거래량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통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거래량 통계는 오는 3월부터 월별로 발표하고, 실거래가격 및 가격지수 등은 하반기부터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토지종합정보망(LMIS)과 연계하여 지역별 부동산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거래가 자료를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제도 선진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및 공평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 통계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