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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경제/기업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완화되어야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주택분양원가를 상승시키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하므로 보유세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高鐵)은 20일 한국주택협회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주택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주택산업과 유통업 등은 산업 특성상 토지를 다량 보유할 수밖에 없으며 토지 보유세 강화는 차별적으로 조세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사업은 생산과정의 특성상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 정도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사업승인을 득하기 전까지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분리되어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며 보유세는 중과된다.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택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원재료이므로 투기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보유세 강화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유세 중과는 분양원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주택건설업체가 5년간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분양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전가되는 조세는 호당 약 825만원으로 추정되어 향후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부채납이 있을 경우 조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도시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은 토지 규모를 1.3배 정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호당 조세비용은 1,073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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