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관내 기업소유의 토지에 대해 실제 이용 상황대로 지적공부 등을 조사·정리하여 기업의 부동산 관리 불편해소 및 지적공부의 현시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 작업은 공장부지 조성사업 등으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되어있어 기업의 부동산관련 재산권행사 등에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적정리의 필요성 대두로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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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총 2,626개소의 관내 제조업체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추진방법은 기업관련 부서의 협조 등을 받아 지적공부에 의하여 정리대상을 조사한 후 기업체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여 민원사항을 접수받아 행정기관의 지적공부 및 부동산 등기부 정리를 완료 후 결과를 기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 지적과(☏229-4470∼1) 및 구·군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상담실 운영하고 전화로도 기업체 부동산관련 애로사항을 접수 받는다.
울산시는 "기업체에 대한 부동산 관리 지원으로 우리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기업체의 부동산 관리 불편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