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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경제/기업

중국진출 한국기업 개인소득세 관리 경계주의보


최근 중국정부가 급속도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는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향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KOTRA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개인소득세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를 2006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에 고소득 외국인에 대한 세원관리가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2005년 12월말 까지 중국정부가 승인한 외국투자기업은 모두 552,942개사로 그 숫자가 적지 않아 우선적으로 다국적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개인별 세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당국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원천징수 대상자인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가 중국 내 연간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일 경우 중국 내 근무기간 중 취득한 중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 내 급여소득의 과세권도 중국 세무당국에 있다. 최근 한중간 인적교류 증가에 따라 단기출장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출장자의 연간 중국 체재일수가 183일 미만이더라도 중국 내 고용주 또는 중국 내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자에 해당된다.

중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탈세행위가 있을시 납세자에게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재인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바, 기업차원의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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