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 환급해 준다며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에 “세금환급이 발생하였으니 국세청으로 연락바랍니다. 바로 통화를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 라는 문자메세지 발송, 또는 “귀하가 2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많아 환급해 드리려고 하니 환급을 원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음성메세지를 발송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사례가 발생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화를 받거나 핸드폰에 있는 대로 9번(1번)을 누르면 사기범들은 세금을 환급해 준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 본 후, 요즘 환급금 지급방법이 바뀌어서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입출금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여,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범인들의 계좌번호, 금액 등을 누르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즉시 인출해 가는 수법을 쓰고있다.
이에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해 주고 있다고 밝히고, 위와 같은 의심스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로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