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06년 제1차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선정을 위해 ’06년 5.31일(수)까지 희망 업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제도는 납세 및 물류분야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업체에 대한 우대제도로서 2006년 5월 현재 납세분야 38개, 물류분야 6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
관세청은 금번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납세분야)’부터는 업체 스스로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하는 ‘자율심사 업체’중에서 선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관세청의 양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체계화시킴으로써 선정 및 우대조치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는 세관이 최근에 실시한 자율심사결과 평가에서 성실자율심사업체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관할 세관 등에서 확인한 후 관세청 홈페이지(www. customs.go.kr) '참여광장‘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납세심사과 또는 조사심사과)에 5월 31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민간 위원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6월에 대상 업체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주요 선정기준
◆ 납세분야 : 자율심사업체로서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성실도 수치가 90점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납부세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80점 이상으로서 전년도 납부세액이 500억원 이상인 업체
- 최근 3년 평균 수입신고건수가 100건 이상인 업체
- 최근 2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업체
- 세관장의 자율심사결과 평가에 의해 성실자율심사업체로 인정받은 경우
◆ 물류분야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가 90점이상(등급“A")인 업체
- 최근 2년 평균 보세화물 취급건수가 3,000건 이상인 업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구체적 우대 조치
<공통사항>
▶ 관세청 홈페이지의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전담 상담창구 이용 -> 관세관련 전담 상담 등 고품질의 관세 서비스 혜택 부여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표창 우선적으로 추천
▶ 여행자에 대한 세관검사시 우대조치 ->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대표 및 종사자등에게 입출국 시 세관검사의 생략
<납세분야>
▶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비율 축소 (5% ⇒ 2%)
* 세관 검사비율 축소혜택은 선정 업체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킨 일정 업체에 대해 적용
▶ 수입시에 업체가 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세무조사를 최장 2년 면제
▶ 신용담보액의 증액
* 신용담보제도란 수입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수입시 세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담보를 전년도 납부액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액만큼 생략해 주는 제도
▶ 기타 관세분야 이외의 지원
-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신용보증 심사시 일반 보증한도를 30억원(일반기업 15억원), 매출액기준 한도를 1/3(일반기업 1/4)로 우대받도록 하였음
- 국세청과 협의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담보를 면제받도록 하였음
- 조달청과 협의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부터 정부물품 구매시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업체는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하였음
- 향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여『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에 대해 보다 폭 넓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물류분야>
▶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검사 또는 심사의 면제
▶ 화물 검사선별시스템에 의한 검사비율의 대폭 축소(2% ⇒ 0.1%)
▶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관련 세관의 확인, 점검, 감사의 면제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