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7월중 공포되고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채권시장활성화를 위해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 특례 신설
ㅇ 일반적으로 채권 매매시에는 당해 채권의 매도자가 채권보유기간중 발생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 채권보유자가 채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천징수하는 채권매매에서 제외
* 채권보유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반대급부로 대차수수료를 제공하며 약정기간내 동종·동량의 채권을 반환하는 거래
(2)PDP글라스 제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하여 설비투자 유도
ㅇ 현재 LCD 제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5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반면, PDP글라스 제조설비에 대하여는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 PDP글라스제조설비의 경우도 5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첨단산업인 디스플레이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도모
(3)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 지출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추가 지정
ㅇ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다음의 3개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
ㅇ 지정기부금 단체에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