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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지방세

강서구, 2006 정기분 재산세 410억 원


방문민원 상담을 위한 납세 상담소 운영 등 주민 홍보에 주력

서울 강서구가 거둬들일 2006년 정기분 재산세는 약 41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의 경우 시세 변동가치가 큰 30평·40평형대 대단지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 20%∼50% 정도 대폭 인상됨에 따라 평균 10.4% 증가가 예상되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3.3%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전부 합하면 지난해보다 61억여 원 정도 증가한 41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의 경우 과표적용율 5%(55%), 공시지가 17.8% 인상 등이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예상 수치는 지난 4월 26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출된 수치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차가 7월 16일∼7월 31일(주택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2차가 9월 16일∼9월 30일(주택1/2, 주택의 부속 이외 모든 토지)이다.

납세자는 기간 동안 전국 수납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또는 인테넷 납부(etax.seoul.go.kr) 하면 된다.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방문 민원인을 위한 납세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납기 내 재산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세무과로 하면 된다.(☏ 2600-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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