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제15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를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개정 배경은 상위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05.7.29)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05.12.30)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 이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현행“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로 제명을 간단하게 하여 시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현행과 같이 정하였고, 이는 최근 지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한 타 시도와 동일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률 시행규칙(제20조)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 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중개업자나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예치할 경우, 이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실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에 지불토록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 대한 거래의 안정과 편의를 제고했다.
개정법률은 중개대상물을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주택 외는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상가, 농지 및 기타 토지)의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인 0.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수수료 요율을 명시하고 명시된 요율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