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주관하는 2007년 2차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이 오는 4월 2일 시작된다.
이 번 국세경력자 실무교육에서는 이현규 전 안산서장(서안주정 감사)과 이영연 전 서산서장(한국음주문화센터 사무총장)등의 서장급 고위 관리자가 교육에 참가한다.
세무사회는 국세경력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육과목은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해설,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민법과 상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교육은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 49시간과 국세청·세무사사무소 등지에서 실시되는 현장교육 52시간 등 총 101시간 동안 실무위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