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 관리 및 수익증대 플랫폼 개발' 업무협약 체결 '양도세 등 세금계산 및 컨설팅 시스템' 개발 공동 소유 '세무사사무실 운영관리프로그램'도 개발 한국세무사회가 잦은 세법령 개정으로 세무사 회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도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0일 3층 회의에서 (주)더존테크윌(대표이사⋅김진호)과 ‘세무사사무실 관리 및 수익증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더존테크윌은 조세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세무사계에서는 재산제세 솔루션인 ‘양도코리아’ 운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더존테크윌이 협력해 ‘세무사사무실 운영관리 및 수익 증대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공동 소유하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양도소득세 등 세금계산 및 컨설팅 시스템(이하 양도세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 소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도‧상속‧증여세법의 잦은 개정에 따른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세무사 회원들에게 고품질의 세금계산 프로그램을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2학년 70명 대상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으로 6년간 대학생들에 재능기부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선배 세무인으로서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지난 10일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2학년 재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 바르게 알기 및 세무법인 취업’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김남문)이 펼치고 있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종탁 세무사는 자원봉사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6년간 매년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특강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전 부회장은 ‘세금 바르게 알기’와 관련해 국세동우회가 발간한 ‘2021 알기 쉬운 생활세금’ 책자를 중심으로 세금전반에 대해 실사례를 들어가며 현장감 있게 설명했다. 또 대학생들의 세무법인 취업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와 관련한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의 주요 업무내용을 소개하고, 근무환경과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의 근무환경이 가족적이며, 일정기간 경력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11번째 안건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18년 4월2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약 3년6개월여 만에 입법공백을 해소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반겼다. 이어 “앞으로 1만4천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모든 자격사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계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했다. ◇용어 변경 2012년 12월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했다.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 정비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31일을 경과해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규정을 효력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했다.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했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의 제출시기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1개월 이상 실무교육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등도 포함 한국세무사회 "등록업무 안내 등 준비"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뒤집어보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뺀 세무조정 등 나머지 세무사업무는 모두 변호사에게 허용됐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이로써 헌재가 2018년 4월2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3년7개월여 만에, 입법공백 1년10개월여 만에 세무사법 개정에 마침표가 찍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에게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에 세무서장 출신이 임명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5일자로 상근부회장에 김효환 세무사를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효환 상근부회장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1977년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계장, 도봉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을 거쳐 2016년 청주세무서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김효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1만4천 회원의 권익신장과 회무 개선에 일조하고 세무사의 경쟁력 강화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업무 강화와 3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인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39년간 공직경험을 두루 갖춘 김효환 상근부회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효환 상근부회장 약력] ▷1958년생 ▷성균관대 경제학과 ▷경희대 경영대학원 ▷1977년 국세청 9급 공채 ▷도봉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실 ▷국세청 법무심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청주세무서장
‘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국세청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11일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겨진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당초 수임대상을 ‘5급 이상’으로 규정해 공무원 계급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장⋅차관, 국세청장 등과 같은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은 수임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을 포함시켜 명확히 했다. 다만 실제 수임제한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이번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관에 대한 수임제한은 세무사보다 앞서 관세사가 시행에 들어갔다.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관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
대전지방세무사회는 고태수 회장이 지난 4일 회관에서 상임이사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고태수 회장은 교통안전 실천문화 확산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공유했다. 고태수 회장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의 지명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고태수 회장은 다음 주자로 김효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추천했다.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금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10일 성명서에서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취득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수행을 원천금지하는 등 또다른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위헌 헌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서도 조세연수 및 세무회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변협은 지난달 26일부터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무·회계 실무과정‘을 개설해 변호사를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에게 허용 안해 2014~2017년 변호사자격 취득자, 1개월 이상 실무교육 후 세무대리업무 가능 11일 본회의 통과될 듯 입법공백 679일 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후 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 후 통과시켰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후, 세무대리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지난 7월16일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으며, 쟁점 사안에 대해 7월22일 1차 전체회의와 9월24일 3차 전체회의에 이어 9일 6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었으나 박광온 위원장은 "기재위에서도 아주 장시간 다룬 사안이라 이제는 결론을 낼 때
진솔한 나눔과 섬김의 삶, 직원들에게 큰 감동 전해 줘 세무법인 석성 회장이자 ‘나눔과 섬김의 전도사‘인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이 진솔한 나눔과 섬김의 삶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조용근 이사장은 8일 양양군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눔의 정석’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조용근 이사장의 선행을 접한 김진하 양양군수의 적극적인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특강에서 조 이사장은 국세청 공무원으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며 살아온 경험과 퇴직 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조 이사장은 국세청이 개청되던 1966년 9급으로 출발,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한국세무사회 회장, 국세공무원교육원 명예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은탑산업훈장,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조 이사장은 1984년 무학자인 선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을 기반으로 2001년 (재)석성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 가장들과 다문화·탈북자 가정의 자녀 등 3천4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들에게 26억원 상당의 장
2010년 이후 개업 세무사계의 신 트렌드로 자리잡은 ‘세무그룹’이라는 상호의 인기가 현재도 식지 않고 있다. ‘세무그룹’ 상호는 법인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이 쓰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사사무소의 명칭은 개인의 경우 개업세무사의 이름을 따 ‘홍길동세무사사무소’, ‘홍길동세무회계사무소’ 등이 일반적이며, 법인은 ‘○○세무법인’, ‘세무법인○○’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이같은 명칭이 다소 식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법인을 중심으로 ‘세무그룹’, ‘택스그룹’과 같이 상호에 ‘그룹’이라는 단어를 넣는 사례가 많아졌다. 기존 ‘세무사사무소’, ‘세무법인’의 명칭과 비교해 차별화를 꾀하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뉘앙스를 암시하기 위해 ‘세무그룹’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세무그룹’ 상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5년 “개인 회원들은 세무법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세무그룹’이라는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 결정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또 사무소가 사업자등록상 개인인 데도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면 세무사법
김수흥 의원, 징역·벌금형과 더불어 불법이익까지 몰수·추징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한국관세사회, 불법이익 몰수법 적극 환영…위법행위 사전 차단하는 효과 커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는 5일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를 이용한 불법이익을 몰수토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이자, 올해 회장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것과 궤를 함께 해, 당시 관세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명의대여 및 지입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관세사의 명의를 빌려준 자와 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명의대여 등으로 얻은 불법이익까지도 전부 몰수·추징토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통관업 운영 금지, 명의대여 등 알선을 통한 대가 요구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이 상당함에 따라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1회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교육 개강 총 49명 참석…교육 수료자, 해외 유관기관 파견 등 다양한 혜택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3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교육’은 제32대 집행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아젠다-S 202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무사들의 국제조세 분야 역량 증진을 도모해 해외로 진출할 경쟁력 있는 국제조세 전문세무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1회 교육은 이달 25일까지 한 달간 매주 2회씩 총 8회(32시간) 강의로 진행된다. 지난 3일 개강식과 함께 진행된 1회차 교육에서 김성동 세무사는 ‘국제조세실무 개요’에 대해 강의했으며, 4일에는 경준호 세무사가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 국내 거주 외국인의 소득세’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10일 ‘외국법인 설립 및 과세(오윤 한양대 교수)’ ▷11일 ‘내국인‧내국법인의 해외진출관련 과세(양은진 세무사)’ ▷17일 ‘이전가격세제(1)(김준석 세무사)’ ▷18일 ‘이전가격세제(2)(김준석 세무사)’ ▷24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한인철 세무사)’ ▷25일 ‘최근 국제조세 동향(이경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 2022프로젝트' 발표…7개 분야 33개 사업 추진 세무사회 소유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교육방송 스튜디오 설치…모든 교육 실시간⋅동영상 서비스 등 원경희 회장 "회원에 실질적 도움주는 회무 추진" 원경희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가 ‘아젠다-S 2022프로젝트’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아젠다-S’는 세무사계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세무사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32대 집행부의 사업플랜으로, 7개 분야 33개 공약사업으로 구성됐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6월말 58.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32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임원 및 실무진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아젠다-S’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아젠다-S’에는 세무사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게 특징이다. 크게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업역확대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제고 ▶회원사무소 운영 활성화 ▶회원 업무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회원교육 확대 ▶직원양성 및 교육관리 강화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등 7개 분야에서 꼭 추진해야 할 3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