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를 등록분과 취득분으로 나눠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주소지구)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토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목 간소화 작업을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등록지가 아닌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구청으로 일괄 수납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을 처리하는 자치구에는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지 않고 있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자동차 취득세를 해당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해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만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한 자동차 취득세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배분해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토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년까지는 서울시 타구 차량등록을 처리하더라도 차량등록세 징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특례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취득세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토록 했다. 김형식 의원은 "시장현대화 시설물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상가번영회로, 영세상인이 부담하는 회비로는 유지 보수비용도 부족한 실정으로 재산세 등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고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충남 천안시는 신규 창업 중소기업의 세무 지식을 도와줄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가 시행하는 '세무멘토링 서비스'는 사업 초기 지방세 관련 세무지식 부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착안됐다.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천안시에서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받고 세정과에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한 중기 창업자들에게는 천안시 본청과 구청 세정과에서 지방세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베테랑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전반에 대해 맨투맨 서비스를 창업일로부터 2년간 제공한다. 세무서비스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들의 납부시기에 대한 안내와 과표 산출방법, 각종 감면제도 안내를 비롯한 납세편의 사항 등 기업에 유익한 정보들이다. 멘토 공무원들에게는 지방세는 물론 천안 시정에 전반에 대한 안내창구 역할도 함께 부여해 창업 중소기업들이 막연히 가질 수 있는 시정에 대한 거리감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세무멘토링 서비스 시행으로 기업은 경영과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시는 무상 서비스를 통해 시정의
충남 논산시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양방향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남시가 활용해 오던 '단방향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은 번호판 인식 유효 각도가 좁고 전국 체납차량 징수자료 폭증시 영상인식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충남시가 새롭게 도입한 '양방향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은 주행상태에서 체납 차랑번호판을 양방향으로 자동 인식, 1초 이내 체납자료를 검색 후 단속요원에게 경보음과 함께 체납내역과 차량 사진을 제공하게 된다. 시간당 5천대 이상 체납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반영구적인 LED 조명 방식으로 주·야간, 악천후에도 식별이 가능하다. 차량망을 통해 번호판 변경과 소유권 이전 최신 정보를 반영해 징수율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동차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양방향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으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과 홍보를 병행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2개조(6명)를 편성해 주 4일 운영,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서울 동작구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납부 안내 문자전송서비스(SMS)'가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작구는 10일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납기 5일전에 납세자들에게 문자를 보냄으로써 납기를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줄여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납기가 30일 늘어나면서 납기를 하루 이틀 넘겨 가산금으로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가 휴대전화 문자로 납기일을 재차 안내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징수율 향상으로 안정적인 구 재정확보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납기일을 넘기게 되는 사례가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세목에서도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납기내 징수율 향상으로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며 "다른 세목에도 확대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공개 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294명에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15일까지 통지키로 했다. 안내문 발송대상자는 3월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306명 중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12명을 제외한 294명이다. 사전안내문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안내문을 수령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올 11월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오는 1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명자료 등을 검토 심의한 후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확정, 12월17일 광주시보와 광주시․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374억원으로, 법인이 121명 238억원, 개인이 173명 136억원이다.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
경기 여주군이 지난 4일 경기도가 실시한 '2011년 결산기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 경기도는 매년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과표운영 등 시․군의 지방세정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9일 여주군에 따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익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강화해 지방세수 목표액 1천66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적극적인 운영과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홍보 등 납세자 편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했다. 이해준 세무과장은 "지방세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납세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탈루 은닉세원발굴,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둠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군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실시된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시상금을 받은 바 있다.
서울 동작구가 고액체납자 팀장 할당 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독특한 체납기법을 도입, 세입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동작구에 따르면 그동안 타 자치단체와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체납징수 기법을 통해 민간기업 영업부서에서나 볼 수 있는 고액체납자 팀장 할당 책임제를 도입했다. 또한 매주 구청 세무민원실에 직원별 체납징수 및 정리실적이 담긴 통계막대그래프를 설치, 직원별로 선의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이러한 선의의 경쟁적 실적 기법 실시를 통해 직원별 체납정리 실적에서 매년 90%의 정리율을 달성, 2012년도 서울시 시세입 종합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처음에는 많은 민원인들로 붐비는 세무민원실에 이러한 실적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해 직원들의 원망이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민원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이고 내방 민원인에 대한 간접 체납 독려 효과도 있어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입목표 달성과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시세 종합평가, 시 세외수입징수 평가, 지난년도 체납징수 및 법인 세원발굴 실적에 대한 연2회 구청별 종
전국지방세정협의회(회장·오일교 충남도 세정과장)가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해 말까지 20%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국지방세정협의회의 주장이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세정협의회는 지난 2일 전남 여수에서 제28차 지방세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정부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다각도로 촉구하는 한편 지역별로 지지 여론 조성 활동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에 맞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세수체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일교 회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9%와 21%로, 지방재정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현재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율을 2013년부터는 반드시 20%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세수 확대는 필수"라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경기 광주시가 오는 8월부터 현 4천원을 부과하던 주민세를 6천원으로 2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8일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의 불만 등을 우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며 " 올해 주민세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 4천원이던 오던 주민세를 6천원으로 2천원 인상하고, 비영업용 자동차 중 소형과 대형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기도내 5천원 이상 부과 시군은 16개 시군이며, 인근 시군인 이천과 양평은 6천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에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年 1억8천5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약 3억3천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돼 시세 총 5억1천7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시행될 예정으로, 시는 증액된 세액으로 시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환원사업에 활용할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부산광역시는 6월말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 및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50~55개반 300여명을 투입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16개 구·군이 합동으로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매주 화요일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야간영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영치활동기간 중에는 2회 이상 체납차량 중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개조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얌체차량이나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잠금장치(차량용 족쇄)와 압류봉인을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킨 후 견인해 공매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체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영치 활동은 주간보다 효율성이 뛰어나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를 중심으로 번호판 야간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스마트폰 및 차량탑재형 영치장비 등 첨단 영치장비 도입으로 능률을 높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해소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강원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5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3월말 현재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69억원으로 시군세 이월체납액의 44.2%에 달한다. 강원도는 이에 도·시군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단속차량을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이용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다.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할 계획이다. 도는 주간에는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공동주택 등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자동차에 대한 추적 영치활동을 지속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거나 번호판을 용접해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경기 안성시가 지난 2007년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 관할 평택세무서에서 지난 2일 9억8천700만원을 환급 받았다. 부가세 환급금은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가세에서 해당 공공건물의 건립, 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가세 중 공제받을 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하며 매입부분이 매출부분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년1월부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안성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 세액을 찾아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 것. 이번 청구 대상 시설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와 동본동 공영주차장으로 안성시는 지난 2월부터 T/F팀을 구성,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물론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환급업무에 대한 벤치마킹과 평택세무서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3개월간에 걸쳐 노력한 결과 부가세 환급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홍사은 회계과장은 "이번 부가세 환급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도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전면시행 되면서 은행의 CD·ATM기기 사용법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한 건당 150원,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로 낼때에는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균등분 주민세(8월) 등이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모든 은행의 창구, 광주시 5개 자치구 세무과,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은 다시 추징된다. 황신하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이체신청 세액공제는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액을 납세자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로, 인터넷이나 은행의 CD·ATM기기 사용 등이 번거로운 납세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공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세지출(지방세지출, 간접지출)보다는 재정지출(직접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지방세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훈·김진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연구위원은 최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6개 조문에 걸쳐 사회복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12개 조문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정이다. 또 서민·취약계층 감면규정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8개 세목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 세목별(지방세분법 이전)로는 취득세가 16개(29.1%), 재산세가 15개(27.3%)의 감면유형에서 나타났으며, 감면율은 면제가 44건(80.0%)을 차지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전체 지방세 감면액은 연평균 14.5% 확대됐으며, 감면율은 19.9%에서 23.2%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감면규모는 평균 1.7% 감소했으며, 사회복지분야의 일부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모는 평균 4.9%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취약계층 감면규모를 기능별